안녕하세요, 소상공인 여러분!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째,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, 둘째, 홈택스에서 연매출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~
1. 전기요금 신청하러 가기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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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
-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신청 기간
- 24.2.21 ~ 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 내용
-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‘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’ 24.2.15.)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- *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- ‘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매출 규모
- 공고일(’ 24.2.15) 기준 ‘22년 혹은 ’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~ 1억 4백만 원 미만 인 사업자
- 다만, ‘22~’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<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>
■ 개업일이 ‘23.11.15., ’23년 매출액이 1,700만 원인 경우 -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,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(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)
→ 옳은 계산 : (1,700만 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10,200만원 → 지원대상 해당
→ 잘못된 계산 : (1,700만원 ÷ 47일) × 365일 = 13,202만 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
전기요금 계약종
① 일반용
② 산업용
③ 농사용
④ 교육용
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**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*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
**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(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)
상시근로자
- 제한 없음
업종 제한
-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「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」 은 지원제외
중복지원 제한
-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
지원금액
- 최대 20만 원
신청 방법
-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
- 온라인 신청 진행
문의처
- 1533 - 0200
2. 홈택스 연매출 조회하는 방법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1.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 후 상단에 마이 홈텍스 클릭
2. 신고소득에 목록조회+ 클릭
3. 신고소득 통합조회를 누르고 귀속연도 확인
소상공인 여러분,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, 정확한 연매출 관리로 더욱 효율적인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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